1.' 중화인민공화국 물류업 조례' 는 물류시장 접근이 공정접근 원칙을 시행하고 법률, 행정규정, 상업습관에 따라 물류기업의 접근 조건과 승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 은 외국인 투자 산업을 분류하여 각 산업의 접근 조건과 제한을 분명히 했다. 국내 물류업체들도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은 금융기관이 물류기업에 융자지원을 제공할 때 법에 따라 심사해 자금의 합법적인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은 물류계약의 서명, 이행, 위약에 대해 규정하고 물류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
5.'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은 물류기업의 시장 경쟁에서 행동규범과 규범을 규정하여 독점행위의 출현을 방지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물류기업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접근 조건과 경영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의 국내 물류 기업 시장 접근에 관한 주요 법률은' 물류업 조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상업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계약법',' 반독점법',' 전자상거래법' 이다. 이 법들은 국내 물류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