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