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도문화전파유한공사는 문화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하여 영리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 이도문화전파유한공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오리지널과 혁신을 장려하고, 해적판, 침해 등 위법행위가 문화창작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