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정보 공개 기소 기한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4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기소 기한의 지연만 있을 뿐, 기소 기한의 중단은 없다. 기소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은 사법심사를 할 권리가 있다. 기소기한을 초과하여 기소된 행정사건은 인민법원은 불접수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입건할 때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기소 기한이 지났다는 것을 규명하면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둘째, 행정소송 기소 기한과 소송 시효의 차이 1. 기소기한의 성질이 다르다. 기소기한은 소송의 법정요건, 즉 기소가 법원에 접수된 법정조건이며,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절차 법률제도다. 소송 효력은 정당하고 근거가 있는 소송의 중요한 요소, 즉 원고의 소송 요청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소송 시효: 소송 시효는 민사실체법제도에 속하며' 민법통칙' 에 규정되어 있다. 2. 입법 목적의 기소 기한은 다르다.' 행정소송법' 이 기소 기한을 설정한 것은 상대에게 가능한 한 빨리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행정기관의 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행정질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인이 수시로 행정행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행정행위가 의심과 부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행정효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질서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소송 시효: 민사실체법에는 소송 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원래 권리자가 법정 기간 이후 권리를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상태를 합법화하고, 경제질서와 법질서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3. 기산시간은 기소기한과 다르다. 행정소송의 기소기간은 상대인이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며 객관적인 행동기준을 적용해' 행위' 를 강조한다. 소송 시효: 소송 시효의 시작 시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권리' 를 강조한다. 정부 정보 공개 구체적 행정행위의 기소 기한은 6 개월로, 즉 만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