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플래그십 스토어-브랜드 소유자/지주회사가 개설한 쇼핑몰 가게.
3. 전문점-브랜드 1 급 사용권자/대리점/리셀러는 하나의 브랜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여러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하는 브랜드는 자체, 브랜드 소유자 또는 브랜드 허가자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