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는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 중 경쟁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근로자에 대한 경제보상은 규정하지 않고, 근로자는 이미 경쟁제한의무를 다했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기 전 12 개월 전 평균 임금의 30% 에 따라 월별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응?
전항에 규정된 월평균 임금의 30% 가 노동계약 이행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노동계약 이행지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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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4? 제 7 조 당사자는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경업제한과 경제보상을 약속했다.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고용인은 근로자에게 경쟁제한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경쟁제한의무를 이행한 후 고용인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응?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당사자는 노동계약이나 비밀협정에서 경쟁제한과 경제보상을 약속했다.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 고용인 단위로 인해 경제보상금이 3 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응?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안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경업제한 기간 동안 고용인이 경업제한협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경업제한협정이 해제될 때, 근로자들이 고용기관에 근로자의 3 개월 경업제한경제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