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 의료기관 조세 정책: 비영리 의료기관이 국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획득한 의료 서비스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국가 규정 가격에 따라 얻지 못한 의료 서비스 수입은 이 정책을 즐기지 않는다.
(b) 영리 의료기관 조세 정책: 영리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위생조건 개선에 사용하는 수입은 주관 세무서의 심사 비준을 거쳐 집업 등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영업세를 면제한다.
(c) 질병 통제 기관, 모자 보건 기관 및 기타 보건 기관의 조세 정책: 질병 통제 기관, 모자 보건 기관 및 기타 보건 기관은 주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얻은 보건 서비스 수입에 따라 영업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