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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청 근무 시간

행정서비스센터의 근무시간에는 동북 화북 화중 화남 중남 모두 오전 8 시부터 12 시까지라는 통일규정이 있다.

오후 2 시부터 18 시까지입니다. 북서쪽은 아침 9 시 30 분에 출근하고, 정오 2 시에 퇴근하고, 오후 3 시 30 분에 퇴근하고, 7 시 30 분에 퇴근합니다. 일요일과 토요일

명절 전후 휴식, 토요일 일요일, 국무원 방학 일정에 복종한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는 선전행정서비스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65438+ 오후 02: 00 까지 다양한 시간 계획이 있다.

2: 00–5: 45: 법정 공휴일, 지연 서비스, 예약 서비스 시간 제외.

행정서비스센터, 본명 행정심사 서비스센터, 일명 정무서비스센터는 정보컨설팅, 승인요금, 관리조정, 고소감독을 일체화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기관이다.

노동법' 과' 국무원 직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40 시간, 매주 최소한 1 일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의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육시제를 실시할 수 없으며 자세-고무 불규칙 근무제 또는 종합근무제와 같은 다른 휴식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종합계산근무제도는 교통 철도 우편 수운 항공 어업 등 업종이 업무적 특수성으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하는 직원을 가리킨다.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설탕,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계의 일부 종사자 종합계산근로근무제에 적합한 다른 근로자는 종합계산근로근무제, 즉 주, 월, 분기, 연도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일일 평균 근무시간과 주 평균 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거의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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