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효하지 않은 프로그램 시작
무효 절차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부여한 날부터 수시로 시작되며 특허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이 특허권이 종료되기 전의 일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종료된 후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효 절차의 주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포함하지만,' 특허 심사 가이드' 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모든 특허를 무효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b) 무효 선언 요청 검토
특허 재심위원회는 형식심사를 통해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하고 무효 선언 절차를 시작한 후 합의정을 구성해 무효 선언 요청 사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건은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 (팀장, 재판장, 배심원) 으로 평의를 진행한다. 극소수의 줄거리가 심각한 사건만 5 인 합의정 (1 팀장, 1 재판장, 배심원 3 명) 이 평의한다.
(c) 무효 선언 요청 검토 결정.
합의정은 심사를 거쳐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내렸다.
무효 선언 요청을 검토하는 결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특허권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둘째, 일부 특허권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셋째,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후속 사법 구제 절차.
우리나라 특허법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접수하는 법원과 소송의 성격은 재심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과 같다. 무효 절차의 상대 당사자는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