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거나 승인하는 의사결정 활동을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 잠행조치' 는 여론조사, 상담전문가 의견,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구체적인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각 형태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중참여 잠행방법' 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는 건설기관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1,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연속 공개 기간은 10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건설사업 소재지 대중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신문을 통해 10 근무일 내 공개 정보를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것은 2 회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사업 소재지 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연속 공개기간은 10 영업일 이상이어야 한다.
4. 건설기관이 방송, 텔레비전, 위챗, 웨이보 등 신매체를 통해 이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정보를 발표하도록 독려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생태 환경부-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대중 참여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