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면 쌍방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배상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일반 공안기관은 200 원에서 500 원의 벌금만 부과한다. 보상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행정구금과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도발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피해자가 경상을 입었다면 쌍방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여전히 형사화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형사화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 상해죄의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검찰원에 이송해 법원이 재판할 때까지 기소한다.
3. 피해자가 부상이 심하면 양측이 민사조정을 할 수 있지만 사건은 검찰원에 이송돼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심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