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히 공안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남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신청자가 신청한 이유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실종자, 혼인 찾기, 범죄 등과 같은 문의를 돕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0 조. 중국 시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