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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의 어느 전기회사에 채무 분쟁이 있습니까?

허난 senyuan 전기 주식 회사 부채 분쟁

하남 삼원전기유한공사는 안후이중원전력유한공사, 류카이채무분쟁안을 고소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하남 삼원전기유한공사 법정대표인 추, 이 회사 회장. 위탁대리인: 악영주, 하남 칠성 잔법사무소 변호사. 의뢰인: 뒤, 그 회사 법무 장관. 피고: 안후이중원전력유한공사 법정대표인 유준봉, 이 회사 매니저. 위탁대리인: 주영춘, 안후이 황산송 로펌 변호사. 피고인 유카이, 남자. 위탁대리인: 주영춘, 안후이 황산송 로펌 변호사.

원고 하남 삼원 전기유한공사 (이하 원고) 와 피고 안후이중원전력유한공사 (이하 피고중원), 유카이와 채무 분쟁이 발생했다. 본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어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의 위탁대리인 악영주, 두, 피고인 중원, 유카이가 대리인인 주영춘을 의뢰하여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2006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피고중원회사는 원고로부터 3 154380 원을 빌려 피고인 유카이가 상환 책임 보증을 제공했다. 2008 년 9 월 22 일 피고는 30 만 위안을 상환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에 피고에게 즉시 대출금 2854380 원을 상환하고 이자 손실을 배상하며 본안 소송비를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피고중원회사는 원고가 대출을 요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건은 매매 계약 분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피고중원회사가 원고에게 발급한 영수증은 사실이지만 합비 신환 전기회사는 원고와 업무 왕래를 하고 있다. 합비 신환 전기회사가 빚진 대금이 피고중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중원회사와 원고 사이에는 대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원고인 합비 신환 전기회사의 전기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어 합비 신환 전기회사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중에 합비 신환 전기회사의 업무가 피고중원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피고중원회사는 남은 대금 지불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 인민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하다. 피고 유카이는 피고 유카이가 상환 책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유카이가 합비 신환전기사에서 원고로 재임하는 동안의 판매 보수는 총 438428 원으로 원고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중원회사가 나머지 대금 지불을 거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하다.

본 병원은 심리를 통해' 합비 신환 전기유한공사' 가 원고와 장기적인 업무 왕래를 하고 있으며,' 합비 신환 전기유한공사' 가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피고중원회사는 원고에게 0015663 이라는 영수증을 발급했다. "오늘 하남삼원전기유한공사로부터 인민폐 3,KLOC-0/54,300 위안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 유카이는 이 영수증에 "(유카이) 책임자" 라는 글자를 서명했다. 한편 원고는' 합비 신환전기유한공사' 에 번호 0015748 의 영수증을 발급했고, "지금 합비 신환전기유한공사 대금 인민폐 3,154,380.00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중원회사는 2009 년 9 월 9 일 은행 인수어음 형식으로 원고 30 만원을 상환했다. 재판에서 원고는 2006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피고중원회사가 원고로 3 154380 원을 빌려 합비 신환전기유한공사의 해당 채무를 직접 상환했다고 진술했다. 법정 증언을 신청한 피고인 중원, 유카이의 증인 유병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1, 12, 2006, 3 1, 유병은 중원, 합비 신환 전기유한공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다. 3. 피고중원회사가 발행한 수금영수증에 피고인 유카이가 서명 (유카이담당자) 한 뜻은 분명하지 않다. 피고는 피고 유카이와 피고의 중원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피고인 유카이는 합비 신환 전기유한회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

본원은 2006 년 6 월 5438+2 월 3 1 일 피고중원회사가 원고에게 001 그 내용으로 볼 때 피고중원은 원고로부터 365,438+054,380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대금 지불은 없었지만 피고중원회사는 상응하는' 현금' 권을 누리고 있다. 피고중원이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후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 즉 원고가 피고중원에 대해 365,438+054,380 원의 채권을 누리고 있다. 원고 합비 신환 전기유한공사가 빚진 원고 365,438+054,380 원의 채무는 원고가 합비 신환 전기유한회사에 번호 0015748 의 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멸될 것이며, 상술한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본원은 그 행위의 합법성을 확인한다. 피고중원회사는 원고 30 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잔여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피고중원회사는 상응하는 법적 결과, 즉 그 금액을 상환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이 금액은 중국 인민은행 같은 기간 동류대출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 피고인 유카이는 피고중원회사가 발행한 번호 0015663 의 영수증에만' (유카이) 책임자' 라는 글자를 서명했으며, 피고인 유카이가 피고중원회사의 이 행위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으며, 본원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유카이의 보증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 확대 해석을 할 수 없다. 피고중원회사는 합비신환전기회사가 합비신환전기회사가 대리하는 전기제품에 품질 문제가 있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본안과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원은 여기에 정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유카이는 합비 신환 전기회사가 원고 대행 기간 동안 판매 보수가 438428 위안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이 변명은 본안과 같은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아 여기에 정의되지 않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4 조, 제 108 조, 제 134 조 제 1 항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중원회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인민폐 2854380 원을 상환하고 2006 년 2 월 3 1 일부터 월금리 5.4‰ 로 이자를 지급한다. 원고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십시오. 본 사건의 소송비는 29635 원, 재산보전비는 5000 원으로 피고중원그룹이 부담한다. 피고중원은이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고 항소비용을 납부하며 허난성 허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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