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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밍홍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유한회사는 다단계인가요?

다단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운영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다단계판매 금지 규정" 제2조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조직자 또는 운영자가 직간접적으로 인원수 또는 판매실적 등을 개발대상자의 개발의 기초로 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대상자에게 가입자격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개발하여 다단계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개발된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사람의 수에 따라 보수(물질적 인센티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개발하여 다단계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원 자격을 요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3) 다단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다단계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행위를 피라미드로 간주합니다. >(ii)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수수료 지불을 가장한 상품 가입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인력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ii)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개발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력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수를 산정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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