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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편의 서비스 전용 라인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정부 서비스 혁신과 기능 전환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최적화하고, 편의 서비스를 실현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편의 서비스 핫라인" 은 88908890 편의 편의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행정 기관 및 공공 기업 및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서비스 핫라인 및 불만 전화 및 기타 자원을 통합하는 편의 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편의 서비스 핫라인 업무는 통일접수, 집중 처리, 공동 처분, 시한 결산 및 평가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천진민전용 서비스센터 (이하 서비스센터) 는 시 행정심사 사무실 (이하 시 비준사무소) 이 관리한다. 제 5 조 핫라인 서비스 센터는 편의 서비스 핫라인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공개 문의에 응답하고 공개 정보 서비스를 제공 할 책임이있다.

(2) 대중생활서비스 지원 및 각종 접수사항의 교부, 전무, 감독을 맡다.

(3) 88908890 편의 서비스 플랫폼의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계약자에 대한 평가를 조직한다.

(4) 인민생활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반영된 사회 민의와 사회 동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책임을 진다.

(5) 셔틀 직원의 교육 및 서비스 정보 수집 및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제 6 조 구현인민정부, 시인민정부 관련 부서, 공공기업사업단위는 민서비스전용선 업무의 구체적 청부기관으로, 법률, 규정, 규정, 본 부서의 직책 범위에 따라 민용서비스 전용선 교섭 사항을 처리한다. 제 2 장 사항은 제 7 조 편의 서비스 셔틀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접수한다.

(a) 관련 정책 규정 및 공공 서비스 정보 컨설팅;

(2)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 문제와 긴급하지 않은 도움 서비스

(3) 사회생활의 핫스팟, 어려운 문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4) 행정기관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업무 스타일에 대한 불만과 신고;

(5) 본 시의 개혁 개방, 경제 건설, 도시 건설 및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 제 8 조 다음 사항은 정부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편의 서비스 셔틀라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a) 1 10, 1 19, 120 등 비상경로를 통해 찾아야 하는 관련자

(2) 행정 직권 범위를 벗어나는 민사 분쟁을 포함한다.

(3) 소송, 중재, 행정복의, 민원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사항

(4) 군대와 무경 관할과 관련된 사항. 제 9 조 셔틀라인 서비스 센터는 88908890 편의 민민 서비스 플랫폼을 설치해 전화 음성, 웹사이트 앱,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대중의 호소를 접수해야 한다.

핫라인 서비스 센터는 위법 행위 신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선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을 등록하고 주관 부서에 제때 전달해야 한다. 주관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핫라인 서비스 센터는 고소인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법 집행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받은 후 관련 정보를 행정법 집행 감독 플랫폼에 입력해야 한다. 제 10 조 전용 서비스 센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수신을 처리해야 한다.

(a) 핫라인 서비스 센터 직원은 일반 상담 또는 기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합니다.

(2) 직접 회답할 수 없고, 행정기관, 공공기업, 공공기업, 사업단위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제때에 해당 기관에 전달해 처리하고 시한을 정해야 한다.

(3) 관련 기업이 제공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을 당사자에게 추천합니다.

(4) 특약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야 한다. 제 11 조 구 현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공기업 사업 단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속 기업은 핫라인 서비스 센터에서 전달된 사항을 받은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1) 본 기관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은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제때에 당사자에게 회답하고, 처리 결과를 특약 서비스 센터에 피드백해야 합니다.

(2) 본 부서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한 내에 완성할 수 없으며, 특약 서비스 센터에 이유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3)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수령 후 1 영업일 이내에 핫라인 서비스 센터로 반송하고 철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2 일 (영업일 기준) 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2 조 셔틀라인 서비스 센터는 전출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추적하고 감독하며 청부 기관이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독촉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셔틀 서비스 센터는 직무가 불분명하고 여러 부문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시 승인 사무소에 보고해야 하며, 시 승인 사무소에서 역할에 따라 주요 책임 단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야 합니다. 제 13 조 특별 서비스 센터는 심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전화 상담 응답 후 당사자에게 즉시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일을 청부 기관에 넘기고, 기한 내에 당사자를 재방문하고, 재방문 결과를 심사 근거로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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