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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강음 장강 고속도로 교량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강음장강도로대교 (이하 대교) 관리를 강화하고 대교 시설을 보호하며 대교의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대교에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 승객, 대교 수역을 항해하는 선박 (시설 포함, 하동 포함) 과 선원, 그리고 대교 관리 범위 내에서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 번째 교량 관리 범위는 교량 톨게이트 지역에서 교량 남쪽 접근 도로 끝까지의 도로 부분 및 양쪽 보호망 격리 범위 내의 해당 육지 부분을 나타냅니다.

성급 교통 주관 부서는 전액이 정한 범위에 따라 뚜렷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도로 관리 범위 내의 교량은 성 교통 주관부에서 운송 관리 및 보양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기관은 대교의 교통, 치안, 소방관리, 안전보위를 담당한다. 성급 교통 주관부와 성급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을 위탁하거나 설립하여 구체적인 관리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성급 교통주관부와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 법규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교량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교량이 위치한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교량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교량이 있는 기층 조직은 대중에게 관련 법규를 자각하여 교량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교량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계획, 토지관리, 삼림보호, 환경보호, 수리공사, 홍수방지, 항항항항항공감독 등. 교량 관리와 관련된 것은 마땅히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교량, 교량 부속 시설 및 교량 부지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교량 안전을 해치는 기타 활동에 침범하거나 훼손되거나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도로 관리 제 8 조는 교량 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주 교량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기타 시설을 건설한다.

(b) 교량 갑판, 교각, 교량 타워, 슬링, 가로등 기둥, 가드레일에 새기고 게시합니다.

(c) 쌓기, 건설, 노점 설정점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교량 및 부속 시설의 안전 및 사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 9 조 교량 보호 및 유지 보수 외에도 교량 양쪽에 가드레일을 격리하는 30 미터 범위 내에 건물과 지상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파이프, 케이블을 매설해야 하는 사람은 사전에 성 교통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와 관련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 교량 격리 가드레일 외곽 200 미터 이내에서는 모래, 채석, 흙 채취, 폐기물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폭파 작업이나 소각 활동에 종사하지 마라. 제 11 조 자전거 부하의 총 질량은 40 톤이 넘으며, 교량 관리 범위 내에 비도로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성 교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교량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던지거나 뿌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새면 안 되며, 적재된 화물은 지면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교량과 부속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 장 보양 및 관리 제 14 조 교량 및 부속 시설은 국가가 규정한 기술 사양 및 운영 절차에 따라 보양, 수리 및 검사를 수행하여 다리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15 조 교량 보양, 수리, 검사원이 다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통일된 안전 표지를 착용해야 한다. 공사 현장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작업 표지와 필요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규범 작업, 문명 시공을 해야 한다. 밤에는 비 안개 눈 날씨 작업을 할 때 현장에 뚜렷한 빨간색 경고등 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교량 정비 작업을 하는 차량, 기계는 반드시 노란색 경고등을 켜거나 작업 표시를 설정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행 경로와 방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 외에도 교량 유지 보수 작업이 차량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하며 공안교통관리부는 작업현장의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6 조 작업현장을 통과한 차량은 교량감시센터에서 발표한 정보나 설정한 표지판에 따라 주행해야 하며, 수리작업차량을 피해야 한다. 제 4 장 교통과 치안관리 제 17 조는 행인, 비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장애인 전용차, 무한궤도차, 농용차, 바퀴 전용기계, 트레일러 열차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정해진 시간과 속도에 따라 주행하고 뚜렷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제 18 조 자동차가 다리를 건널 때는 반드시 도로 표지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중앙분리대에서 오른쪽으로, 1 차선은 추월로, 2, 3 차선은 주행로입니다. 추월할 때는 인접한 왼쪽 차선을 사용해야 하며, 왼쪽 추월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추월로에 들어선 자동차가 앞차를 추월한 후, 다른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하지 않고 즉시 차도로 돌아가야 한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로선을 타는 것을 엄금한다. 차선을 변경할 때 조향등을 미리 켜도 다른 차선 차량의 정상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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