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대방이 파산, 자금 불담보 또는 재편성 절차 또는 기타 성질이나 효과가 유사한 절차를 언급하거나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해산되거나 청산됩니다. 상대방의 자산 전부 또는 대부분이 인수인 또는 수탁자로 지정되거나 다른 당사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될 경우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파산 또는 구조 조정 절차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이나 영향을 받는 절차가 상대방에 의해 시작되거나 상대방에 의해 시작되며,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산이나 청산을 시작하는 경우. 인수인 또는 수탁자는 전체 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을 지정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