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94조
다음 개인과 단체는 입양할 수 있습니다:
(1) 고아 아동의 보호자,
(2) 아동 복지 단체,
(3)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친부모. 제109조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인은 나이, 결혼, 직업, 재산, 건강 및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그가 속한 국유 기관에서 발급하며, 입양인과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중앙 정부 직속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인민 정부 민사 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증명서는 국가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인이 속한 외국의 외교 기관 또는 그 외교 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중국 및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