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질대리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하다.
2. 건축자질대리기관은 법인 명의로 구현건설행정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하고, 구현건설행정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시주택과 도시건설국 (노무기업 제외) 에 보고한다.
3. 시 주택과 도심건설국은 신청 기업을 심사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비준 서류를 발급한다.
4. 신청 기업은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구현 건관부에 자질 신청 자료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고, 구현 건관부는 1 심 합격 후 시건관건설처에 보고한다.
5. 건설부는 자질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시급 심사 범위 내의 자질을 공시하고, 성급 심사 범위 내의 자질을 상정하며, 자질 신청 자료를 성건관리국에 보고한다.
6. 시급 심사 범위 내의 자질 공시가 완료된 후 이의가 없이 비준을 통과하고, 성건관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자질이 승인된 후, 기업은 시 건설국 공사처에 가서 건설사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건설사 증명서를 받은 후 자격증을 수령한다.
7. 성급 승인 범위에 속하는 자질, 자질 승인 후 기업이 시 건설국 공사처에 가서 건설사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건설사 증명서를 받은 후 자격증을 수령한다. 공시 의견이 기업 자질 신청과 일치하지 않으면 기업은 공시 의견을 8 로 제출할 수 있다.
8. 원초심부에서 진술자료를 제출하고 기한이 지난 진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공시 의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자격 허가기관은 더 이상 어떠한 보충자료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