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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시린통구의 토지 취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린통 리조트 안내 책자(이하 안내 책자) 제31조에 대해

토지수용 보상 기준:(1) 토지 보상비: 32,400위안/무.

규정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위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최신)에 따르면 경작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금, 재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묘목 보상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비는 수용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평균 생산액의 6~10배입니다. 경작지 이주정착지원금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농민의 생계수단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주해야 하는 농업 인구 수에 따라 토지 계약자, 즉 개별 농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재정착해야 할 농업 인구 수는 수용되는 경작지의 양을 수용 전 각 수용 단위가 점유한 평균 경작지 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재정착할 각 농업 인구에 대한 표준 재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 동안의 경작지 연평균 생산액의 3~6배로 합니다. 최대 금액은 수용 직전 3년 연평균 생산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지급으로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의 본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중앙정부 직속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 정착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수용된 경작지 1㏊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 경작지 연평균 생산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안내서 제31조의 32,400위안이 토지 보상금이라면 보상금과 정착금을 합한 금액이라면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신백교 저택의 정착금은 보험금 지급 후 1인당 15,000위안이고 린통의 우리 땅은 백교 땅과 같으므로 그들과 거의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구조물 무덤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고 이장은 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틀을 짜고 죽은 사람은 그냥 놔둬도 됩니다. 나중에 가장 저렴한 묘지에 들어가는 데 1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든다면 300달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추모비를 세우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2.

매뉴얼 32

(1) 노동 가능 연령의 노동자가 한 가구당 한 개의 일자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 18세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더 많이 납부하고, 납부 방식에 따라 100%를 받습니다.

70을 내고 70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이 지나야 최저 연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월 65,438+240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최저 생활 수준일 뿐입니다. 지금 일시금으로 1만원을 내고 생전에 장례비로 한 달에 480원을 받는 연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녀도 미납 보험료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노인은 최저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18세 미만은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3.

매뉴얼 33

토지 수용 농민이 비농업인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유리한 농업 정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가임기 자녀 학비

농촌용 가전제품 등

4.

책자

VIII

박탈

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재산권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팸플릿

제11조는 제15조와 모순됩니다.

제15조는 주택의 시세를 의미하고, 제11조는 1층 이상의 대체 가격을 의미합니다.

6.

팸플릿

제19조

65438+8월 전환 기간이 지나도 재정착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작성되지 않음

7.

팸플릿

제20조 이주 수당

$1000/$500은 2003년에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2003년과 10년의 가격 수준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8.

팸플릿

제22조 재정착 이후에는 보상 없이 원래 농장을 되찾게 됩니다.

토지가 수용된 농부들은 농지 면적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연부락에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9.

팸플릿

제24조

정착지 면적 기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대체 뭐죠? 녹색 보육원은커녕 배관, 전기, 석탄, 난방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등등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는데, 약속도 못 받았어요.

10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보상 이주대책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 인민정부에 공고하고 수용 토지의 농촌 집단 경제 조직과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울어진 입이 있는 마을에서 회의를 열고 수용 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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