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해고, 사임, 퇴직으로 인한 분쟁;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