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항업계 특수직종직업기술감정소의 설립 기준을 제정하고 민항업계 특수직종직업기술감정소의 자격심사를 담당한다.
(3) 민간 항공업계의 특수직종 직업기술평가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국가직업기준, 감정규범, 교육교재 및 문제은행 건설을 지원한다.
(4) 민간 항공업계의 특수 직종 직업기능평가평가평가원 자격 요건을 제정하고, 심사원 교육요강 제정, 훈련 및 관리를 담당한다.
(5) 민간 항공 산업의 고도로 숙련 된 인재 평가를 책임진다.
(6) 민간 항공 산업의 직업 기술 평가 스테이션의 업무를 안내한다.
(7) 민항업계 특수직종 고급기술자의 심사 평가 업무를 조직한다.
(8) 민간 항공업계의 직업 기술 평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 교환을 실시한다.
(9) 민항업계 직업기능평가대회 등 행사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