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시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리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2. 공셋집의 요구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한 후,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합니다.
3. 직원들은 신청 자료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심사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거리사무실과 웹사이트에 공시한다.
4. 공시 기간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배정한 흔들림에 참가할 수 있으며, 흔들림이 성공한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셋집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공셋의 특수성으로 인해 재산권은 정부 부처에 속하며, 주거업주는 공셋권만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주민은 무단으로 주택 배치를 변경하거나 집을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집을 인테리어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부에 신청해야 실시할 수 있다.
2. 공셋집 사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입주 후 신청자 자료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규정에 따라 즉시 공셋집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셋집에 배정된 후 자신이 살지 않거나 집을 전셋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일단 확인되면 즉시 공셋집에서 탈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셋집은 주거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공세방을 다른 용도로 옮기거나 위법 행위에 종사한다면 즉시 공세방을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