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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호사가 차이나 모바일 문자로 메세지를 보낼까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지만, 상대방이 관련 내용의 문자 수신을 인정하는 등 변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서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진다면 상대방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즉 변호사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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