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따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의학 감정에서 받는 두 가지 형태의 위탁: 의사와 환자 모두 공동으로 위탁; 보건 행정부는 의학회 의뢰를 받아 조직 평가를 받았다.
2. 접수: 의학감정소가 위탁서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검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통지하는 접수통지서를 심사하고 발급합니다.
3. 전문가 감정팀 구성: 의학 감정소는 사고 논란과 관련된 학과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3 명의 홀수여야 하며, 주요 학과의 전문가는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의 1/2 보다 적지 않다.
4. 조직감정: 의학감정처는 감정회 전 1 주 이내에 의사, 환자 및 감정전문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정에 참가한 쌍방의 수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거쳐 전문가 감정팀 절반 이상 구성원의 만장일치에 따라 감정결론을 형성하고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작성했다.
5. 재검사: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1 차 감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접수신청한 위생행정부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가 주 자치구 직할시 의학회 조직에 의뢰하여 재검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