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집행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되고, 감사는 주주대회나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전통적으로 사장은 회사의 최고 지도자나 창업자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장의 등급은 회사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장은 이사가 선출하여 고위 경영진에 속한다. 직권범위 비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관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재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사장의 직권 범위에는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하는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실행을 조직하십시오. 회사 내부 관리 기관의 설치 방안을 제정하다. 감독자와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중점과 방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누가 나이가 많든 젊든, 둘 다 비교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4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