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상등록: 현지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고 기업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소방승인: 현지 공안소방서에 소방승인을 신청해 애완동물 미용실의 소방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위생허가증: 현지 위생부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해 애완동물 미용점에 일정한 위생보호조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세무등록: 세무부에 가서 세무등록을 하고 애완동물 미용실의 납세의무와 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5. 애완동물 신분증 보존: 애완동물 미용실은 애완동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각 애완동물의 신분증과 백신 접종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요컨대 애완동물 미용실을 개설하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내심과 세심한 신청과 처리가 필요하며, 애완동물 미용실 경영의 합법화와 표준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