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생감독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풍가슴 등 특수 용도의 화장품 생산은 반드시 국가의료용품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체 실험안전의 전제하에 관련 검사에 합격해 승인문 ('특수명') 을 취득해야 생산할 수 있다. 식품의약청은 소비자의 조회와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합격한 유방 제품을 모두 발표했다.
특수 한자가 있는 화장품은 엄격하게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부 검사 합격을 거쳐 발급되며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많은 국제 유명 브랜드는 비길 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