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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부는 채용자와 채용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은 채용자를 외지로 보내는 임금, 대우, 근무시간, 수습기간, 출장비, 안가비 등을 약속하고 현지 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기업은 지원자가 반드시 업무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필요에 따라 우대 채용을 하고 반년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