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사 관계 관련 사항 결정에 관한 통지"
제 1 조 고용인 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기록 (직원 임금 명부);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