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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팔면진센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저보험자가 생활비를 주나요?

안 돼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 속하며, 주요 보조금은 양면보충과 영양식 프로그램이다. 이런 대우를 받는 저보가구 자녀는 학비와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학생은 생활비를 보조한다. 따라서 창투현 팔면진센터 초등학교의 아이가 저보가구라면 학교 학생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은 생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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