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견인은 견원적 증명서, 호적부, 임시거주증 또는 신분증, 개만 사육하는 주택 소유권증, 주택임대계약 등 주거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시민들이 맹도견,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장애인증' 을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이 등록 수속을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의 개를 연합사무소에 데려온 후에는 먼저 개만을 검사하고, 개인양견등록서를 작성하고, 관리서비스료를 내고, 개에만 건강검진, 광견 백신 주사, 칩 이식을 해야 한다. 연합 사무소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양견등록증과 양견허가증을 만들어 양견인이 관할하는 파출소로 돌아와 양견인이 파출소에 가서 양견등록증과 양견허가증을 수령한다.
성도 주변 고속도로 범위 내의 중점 관리 지역 양견은 관리서비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형견을 기르는 사람은 개당 관리서비스료 첫해 400 원, 이후 매년 200 원입니다. 개는 면역 등록만 할 때 다른 비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