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의약품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인터넷 의약품 정보 서비스 활동에 적합한 전문가, 시설 및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웹 사이트도 있습니다.
3. 의약품, 의료기기 법규 및 전문지식, 또는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의약품, 의료기기 기술자 2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급 고려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의약품 정보 허가 신청, 기업 웹 사이트에는 온라인 조회, 주문 생성, 전자 계약 등 기본적인 거래 서비스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 약품정보허가증' 을 신청하면 기업은 온라인 거래품종에 적합한 약품배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의약품 정보 허가 신청, 기업은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담당하는 집업약사가 있어야 하며, 완전한 컨설팅 내용을 보관하는 시설, 설비 및 관련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의약품 정보 허가를 신청하려면 기업이 의약품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질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