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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거래 관리 규정

(2007 년 3 월 6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89 호 발표, 20 12 년 10 월 24 일' 선물거래관리조례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선물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선물 거래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선물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고, 선물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선물 시장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선물 거래는 공개 집중 거래 또는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승인 한 다른 방법으로 선물 계약 또는 옵션 계약을 거래 대상으로 한 거래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선물계약은 선물거래장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해 미래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량의 표지물을 납품하기로 약속한 표준화 계약을 가리킨다. 선물 계약에는 상품 선물 계약, 금융 선물 계약 및 기타 선물 계약이 포함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옵션 계약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표준화 계약을 의미하며, 구매자는 앞으로 특정 가격에 약속된 표기물 (선물계약 포함) 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선물 거래 활동은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기, 내막 거래, 선물거래가격 조작 등 위법행위를 금지하다.

제 4 조 선물거래는 본 조례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소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선물거래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선물거래장소 밖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5 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시장에 대해 집중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과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권한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기관을 파견했다.

제 2 장 선물 거래소

제 6 조 선물거래소 설립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 장소를 설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선물거래 및 관련 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선물거래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 거래로 인해 그 모든 재산은 민사 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 책임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임면한다.

선물거래소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8 조 선물거래소 회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회원등급결제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 회원은 결제회원과 비결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7 조 규정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선물거래소 책임자나 재무회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직무가 해직된 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책임자, 선물회사,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및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인원은 직위가 해임된 날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2) 위법으로 실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상담기관, 재무상담기관, 신용평가기관,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의 전문가는 실격일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제 10 조 선물거래소는 본 조례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각종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거래활동의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회원과 거래소 직원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선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a) 거래 장소,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b) 계약을 설계하고 계약 상장을 준비한다.

(3) 거래, 결제 및 인도를 조직하고 감독한다.

(4) 선물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성과 보증을 제공한다.

(5) 정관 및 거래 규칙에 따라 회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의무.

선물 거래소는 선물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물거래소는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의 심사 승인 없이 신탁투자, 주식투자, 비자용부동산 투자 및 기타 직무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선물거래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a) 마진 시스템;

(2) 당일 무채 결제 시스템;

(3) 제한 가격 시스템;

(4) 창고 보유 한도 및 대형 창고 보고 시스템;

(5) 위험 준비금 제도;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위험관리제도.

회원 분류 결산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도 결산보증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2 조 선물시장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선물거래소는 헌장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다.

(a) 보증금을 인상한다.

(2) 상승 및 하강 정지 폭을 조정한다.

(c) 회원 또는 고객의 최대 보유량을 제한하십시오.

(d)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다.

(5) 다른 비상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항에서 언급 된 이상 상황은 선물 거래 가격 또는 거래 과정에서 저항 할 수없는 비상 사태 및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규정 한 기타 상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상황이 사라진 후 선물거래소는 제때에 긴급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13 조 선물거래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및 거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거래를 상장, 정지, 취소 또는 재개하는 품종

(3) 계약의 상장, 변경 또는 해지;

(4)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e) 합병, 분리 또는 해산.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소에 새로운 거래품종을 상장할 것을 비준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4 조 선물거래소의 수익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하지만, 먼저 선물거래소 및 시설의 운영과 개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 3 장 선물 회사

제 15 조 선물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선물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선물회사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회사를 설립하거나 변장하여 선물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 16 조 선물회사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등록 자본의 최소 한도는 3 천만 위안이다.

(b)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재직 자격이 있고, 종업원은 선물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4) 주요 주주와 실제 통제인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고, 신용도가 양호하며,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다.

(5) 자격을 갖춘 사업장 및 사업 시설이 있다.

(6) 건전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7)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조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신중한 감독 원칙과 각 업무의 위험 정도에 따라 등록 자본 최소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등록 자본은 납입 자본금이어야 한다. 주주는 선물회사 경영에 필요한 화폐나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해야 하며, 화폐출자 비율은 85% 이하여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이 선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선물회사의 업무는 허가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종사하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업무의 종류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다. 국내 선물 중개 업무를 신청하는 것 외에도 선물 회사는 해외 선물 중개, 선물 투자 컨설팅 및 국무원 선물 감독 당국이 규정한 기타 선물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선물회사는 선물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선물 회사는 선물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선물회사는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융자를 제공할 수 없으며, 대외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선물회사는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고객의 위탁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객을 위해 선물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결과는 고객이 부담한다.

제 19 조 선물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합병, 분리, 폐쇄, 해산 또는 파산;

(b) 사업 범위를 변경한다.

(3) 등록 자본을 변경하고 소유 구조를 조정한다.

(4) 신규 지분 5% 이상의 주주 또는 지주주주 변경

(5) 해외 선물경영기관의 설립, 인수, 출자 또는 해지

(6)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전항 (3) 항, 제 (6) 항에 열거된 사항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기타 사항은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관이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선물회사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파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법정 대리인을 변경한다.

(2) 거주지 또는 사업장 변경

(3)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종료한다.

(4) 국내 지사의 사업 범위를 변경한다.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국무원 선물감독기관 파견기관은 전항의 1 항, 2 항, 4 항, 5 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 (3) 항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 파출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1 조 선물회사 또는 그 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0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선물업무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영업허가증은 회사 등록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된다.

(2) 설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 개월 이상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 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한다.

(3) 취소 신청을 자발적으로 한다.

(4)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선물회사는 선물업무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선물업무를 청산하고 고객의 보증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선물회사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기 전에 업무활동을 중단하고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선물회사는 업무관리제도와 위험관리제도를 수립, 보완, 엄격하게 시행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준수하고, 고객보증금의 안전을 확보하며, 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소에 큰 회사 명단과 거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다른 선물기관이 선물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인정한 업무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제 4 장 선물 거래의 기본 규칙

제 24 조 선물거래소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물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기관은 선물거래소에서 특정 품종의 선물거래에 종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제정한다.

제 25 조 선물회사는 고객이 위탁한 선물거래를 받을 때, 사전에 고객에게 위험설명서를 제시하고, 고객의 서명을 통해 확인한 후 고객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고객의 위탁을 거치지 않거나 고객이 위탁한 내용에 따라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선물 회사는 고객에게 이익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중개업에서 이익을 공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다음 단위와 개인은 선물거래에 종사할 수 없고, 선물회사는 그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a) 국가 기관 및 기관;

(2)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보관감시기관 및 선물산업협회 직원

(c) 증권 및 선물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계좌 개설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단위 및 개인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과 개인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27 조 고객은 서면, 전화, 인터넷 또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선물회사에 거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고객의 거래 지침은 명확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선물회사는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다른 부당한 수단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거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선물거래소는 거래량, 거래가격, 보유량, 최고가와 최저가, 개장가와 종가 및 기타 발표해야 할 실시간 시세를 제때에 발표해야 하며, 실시간 시세의 진실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가격 예측 정보를 발표할 수 없다.

선물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물거래의 실시간 오퍼를 발표할 수 없다.

제 29 조 선물거래는 보증금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과 선물회사에 받는 고객보증금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과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자금과 별도로 전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선물거래소가 회원에게 받는 보증금은 회원소유이며 회원거래 결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증금은 고객의 소유이며, 다음의 양도가능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엄금합니다.

(a)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용 자금을 지불한다.

(2) 고객에게 보증금을 기탁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한다.

(3)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0 조 선물 회사는 각 고객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코드를 설정해야 하며, 코딩 거래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선물회사가 선물중개업무와 기타 선물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것은 업무분리와 자금분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혼업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은 선물감독기관과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추출, 관리 및 사용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선물거래에 대한 유료항목, 유료기준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 34 조 선물거래의 결산은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 무부채 결산 제도를 실시한다.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결산 결과를 제때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물회사는 선물거래소의 결산 결과에 따라 고객과 결산을 해야 하며, 고객과 약속한 방식에 따라 제때에 결산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객은 제때에 조회하고 거래 위치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35 조 선물거래소 회원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제때에 보증금을 추가하거나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회원이 선물거래소가 규정한 시간 내에 보증금이나 평창을 스스로 늘리지 않은 경우 선물거래소는 해당 회원의 계약을 강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관련 비용과 손실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고객 보증금이 부족할 때는 제때에 보증금을 추가하거나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해야 한다. 고객이 선물회사가 규정한 시간 내에 보증금을 제때 추가하거나 스스로 창고를 평평하게 하지 않은 경우, 선물회사는 고객의 계약에 대해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고, 창고를 강제로 평평하게 하는 데 따른 관련 비용과 손실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제 36 조 선물거래의 교부는 선물거래소가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배달 창고는 선물 거래소가 지정합니다. 선물거래소는 실물인도총량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납품창고와 협의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배달 창고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a) 허위 창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2) 선물거래소 업무 규칙을 위반하여 상품의 저장과 인도를 제한한다.

(3) 선물 거래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4)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물 거래에 참여한다.

(5)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

제 37 조 회원이 선물거래에서 위약한 경우, 선물거래는 그 회원의 보증금이 먼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거래소는 위험준비금과 자기자금으로 위약 책임을 대신해 회원에 대한 상응하는 회수권을 취득해야 한다.

고객이 선물 거래에서 위약할 경우, 선물 회사는 고객의 보증금으로 먼저 위약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선물 회사는 위험 준비금과 자체 자금으로 위약 책임을 대신하여 고객에 대한 상응하는 회수권을 획득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보증금)

제 38 조 회원분류 결산제도를 시행하는 선물거래소는 결산회원에게 결산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결제회원과만 결제하고 보증금을 수거하고 회수하며 결제보증금, 위험준비금, 자기자금으로 위약 책임을 대신해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한다. 비결산회원의 결산, 보증금의 수거와 회수, 위약 책임 및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산 회원이 집행해야 한다.

제 39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및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은 선물거래, 결산 및 교부 자료의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위 선물 거래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되며, 악의적으로 담합, 공동 매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선물 거래 가격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용자금이나 금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선물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은행업 금융기관이 선물거래 융자 또는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국내외 선물거래를 전개하는 경우, 반드시 헤지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및 기타 관련 부처가 국유자산으로 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3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상품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품종을 비준해야 한다.

해외 선물항목 아래의 구매, 결산, 외환수지는 국가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내 단위나 개인이 해외 선물거래에 종사하는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국무원 상무주관부, 국유자산감독관리부, 은행업감독관리부, 외환관리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후 실시한다.

제 5 장 선물 협회

제 44 조 선물업협회는 선물업계의 자율조직이며 사회단체 법인이다.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선물업계 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5 조 선물상업동업공회의 권력기관은 전체 회원대회이다.

선물업협회 장정은 회원총회에서 제정하여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선물업협회가 이사회를 설치하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제 46 조 선물 상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교육 및 조직 회원은 선물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2)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업종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회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정관과 자율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한다.

(3) 선물 종사자 자격의 인정, 관리 및 철회를 책임진다.

(4) 선물 업무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고 회원 간, 회원과 고객 간의 분쟁을 중재한다.

(5)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회원의 건의와 요구를 반영한다.

(6) 선물 종사자의 업무 훈련을 조직하여 회원 간의 업무 교류를 전개하다.

(7) 조직회원은 선물업의 발전, 운영 및 관련 내용을 연구한다.

(8) 선물업협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선물협회의 업무활동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47 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물시장 감독 관리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법에 따라 비준권을 행사한다.

(2) 품종 상장, 거래, 결제, 인도 등의 선물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3)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보관감시기관, 선물보증금예금은행, 납품창고 등 시장 관련 참가자의 선물업무활동을 감독한다.

(4) 선물 종사자 자격 기준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5) 선물 거래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6) 선물 산업 협회의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7) 선물시장 감독 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8) 선물 시장 감독 관리와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전개하다.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8 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 결제회원, 선물보증금 안전예금 감시기관 및 납품창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3) 당사자,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4) 조사된 사건의 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다.

(5)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개인의 선물 거래 기록,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의 보증금 계좌와 은행 계좌를 조회한다.

(7) 선물 거래 가격, 내막 거래 등 중대 선물 위법 행위를 수사할 때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조사 대상 사건 당사자의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한은 15 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30 거래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49 조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선물거래기관, 선물보증금 안전예금 감시기관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재무회계 보고서, 업무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거래기관이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사람을 지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 납품창고, 선물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50 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감독검사나 조사를 할 때 검사, 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이 협조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기타 관련 부서와 기관은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는 선물시장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선물투자자 보호기금을 설립했다.

선물투자자 보호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이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52 조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선물보증금 안전예금감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선물보증금 안전예금감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고객,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선물경영기관, 비선물회사의 결제회원, 선물보증금예금은행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보증금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3 조 선물보증금 안전예금 감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감시, 일상적인 심사를 실시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는 상황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4 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거래소, 선물회사 등 선물경영기관, 선물보증금 안전예금 감시기관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및 기타 선물종사자에 대한 자격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제 55 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선물회사의 지속적인 경영규칙을 제정해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 순자본과 국내 선물중개기관 및 해외 선물중개기관 업무 규모의 비율,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등 위험감독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선물회사와 그 지점의 경영 상황, 위험관리, 내부 통제, 보증금 및 관련 거래 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다.

제 56 조 선물회사와 그 지사가 지속적인 경영 규칙이나 경영 위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대화, 힌트, 신용기록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선물회사에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 상황을 검수할 수 있다.

선물회사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았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온건한 경영을 위태롭게하거나,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위법 위반이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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