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엔터프라이즈 전체 - 합비 노동 중재 온라인 상담 전화는 얼마입니까?

합비 노동 중재 온라인 상담 전화는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노동중재 관련 사항은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전국통일신고전화 12333 노동보장권핫라인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세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1 조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분쟁 관할을 책임진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