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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1 조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분쟁 관할을 책임진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