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무서비스 변민 핫라인을 최적화해 정무서비스 변민 핫라인을 더 빨리 받고, 더 정확하게 배포하고, 더 실속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고 요구했다. 이런 종류의 각종 핫라인을 위해 호위하는 것은 마땅히 지원되어야 한다. 위의 정보가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법의 근거는' 헌법' 제 4 1 조에 근거한다.' 중국인민과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
형법 제 254 조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고소인, 고소인, 비판인, 고발자에 대한 보복 또는 모함,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