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녹색 통로를 신청하고 채소 등 물자를 운송하는 차량을 분류하고, 하루 48 시간 핵산검사 증명서, 여행코드, 건강코드 등을 미리 보고하고, 심사를 거쳐 전자통행증을 신청한다. 정부는 고속출입구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농업생산수단과 농축제품 수송차량을 위한 녹색통로를 개통해 통행효율을 높인다. 동시에, 수속을 간소화하여 현내 채소 수확기 경영주체를 위한 전자통행증을 처리하여 농축산물 판매 수송이 원활하다는 것을 확보하다.
외지에서 치현으로 들어가는 운송 차량의 경우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여성증명서, 승차코드, 건강코드 등의 정보를 검사하여 등록을 한 후 허가를 받아 지점간 접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