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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질문?

1. 한국에서는 한족 남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합법 거류허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추면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받거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2. 한족남과 조선족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면 아이는 F4 입국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 입국카드는 영주 비자로 소지자가 다시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한국에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F4 입국카드를 받으려면 나이, 최저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이 24 세 소년에게 한국 계모가 있다 해도 F4 입국카드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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