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규정은 여주시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등록, 도로교통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시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인민 정부가 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 3 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기자전거는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전용 자전거를 가리킨다. 국가 기준이 개정되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전기자전거 관리는 합법적이고 편민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 처벌의 결합을 견지하고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문명 여행의 의식과 행동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전기 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조율된 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의 등록등록과 도로교통관리를 담당한다.
(2)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전기 자전거 생산 품질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3)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기 자전거 판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4) 종합행정법 집행부는 전기자전거가 도시 보도에 주차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와 정보화, 계획,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재정, 교육 등 행정 주관 부문.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 자전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전기자전거 관리의 정보 공유와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비자동차와 전기자전거의 집중 주차장소 건설을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횡단보도 시설이나 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전동자전거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 건물, 상가, 주거 지역을 신축, 개축, 확장, 전기 자전거 집중 주차 장소 설치 및 건설, 차양, 비 방지, 충전 등의 보조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집중 주차 장소에 전기 자전거 서비스 센터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충전, 수리, 보험, 운전자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전기자전거 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규칙을 제정하고, 회원행동을 규범화하고, 회원에게 국가 표준에 맞는 전기자전거를 생산 및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부서가 전기자전거를 관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8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학교, 신문매체,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은 다양한 형식으로 전기자전거 문명운전과 도로교통안전법규 등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조작 기술과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다.
제 9 조 전기 자전거는 제품 공고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시 경제 정보화 주관부는 성급 관련 부문 전기자전거 제품 공고 목록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품 공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는 시내에서 판매하고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판매장소에서 전기자전거 제품 공고목록을 눈에 띄게 공시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전기자전거가 이미 제품 공고목록에 포함돼 본 시의 등록허가조건에 부합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제품 공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본 도시에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번호표를 걸어야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제 22 조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
(b) 비 기동 차선에서 최대 속도는 15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비 기동 차선이없는 혼합 도로에서는 최대 속도가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3) 밤에 운전할 때 전기 자전거의 조명을 켭니다.
(4) 회전, 변도, 옆으로 주차할 때 속도를 늦추고, 조향등을 미리 켜거나 경적을 울린다.
(5) 추월할 때 왼쪽 방향 지시등이나 경적을 미리 켜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앞차의 왼쪽에서 추월한다.
(6)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때 내린다.
(7) 비기동 차선이 점유되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을 때, 막힌 구간에서 인접한 기동 차선을 빌려 오른쪽으로 주행하고, 점유된 구간을 통해 비기동 차선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8)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제한된다.
(9) 적재물 높이는 지면에서150cm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폭은 핸들에서15cm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전면은 바퀴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후면은 차체에서 30c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여주시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제 33 조 전기자전거 등록과 보험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주시 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4 조 여주시가 관할하는 각 현 (시) 전기자전거의 관리는 여주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5 조 본 규정은 20 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