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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uning 카운티 상하이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 본 단체의 이름은 푸젠성 주닝현 상해상회, 영어명은 푸젠성 주닝상해상회 (주닝상해상회) 입니다. 주녕현위 통전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사회단체로, 주녕현 상공연합기층상회 (총상회)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2 조: 동아리 성격: 주녕 상해상회는 주녕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한 사람이 상해 (또는 다른 곳) 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성, 경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 전국공업연합회 헌장' 에 의거한다. 당과 국가의 정책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상해와 주녕 향민을 단결하고, 주녕이 상해 상인과 상해 사회 각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해와 주녕 경제 교류 발전을 촉진하고, 상해 경제 건설에 참여하고, 상해 시장을 개척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고향에 대한 보답을 유도하기 위해 응당한 공헌을 한다.

제 4 조: 협회는 자발적 입회, 자택 지도자, 자주용, 자만손익, 회의 자율의 조직 원칙을 고수하고 자기관리, 자기서비스, 자기조정, 자기구속, 자기교육 활동 방식을 실시한다.

제 5 조: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주닝현 상공연합 (총상회)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6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상해시 남로 1228 호 점강상업광장 1 호루 1 1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책임 및 임무

제 7 조: 본 회의 주요 임무는 서비스 회원, 조정 관계, 홍보 정책, 응집력, 강대 기업, 동시에 양지 경제 발전을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제 8 조: 협회의 주요 임무:

(1) 회원들을 조직하여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회원들이 국가와 상해시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애국, 직업, 성실을 제창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한다.

(2)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 건의, 요구를 제때에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관련 부서의 연계를 소통하고, 상회의 교량 역할을 발휘한다.

(3)' 상해 주닝인' 잡지를 출판하고, 건설상회 홈페이지를 건설하며, 제때에 상회의 대외 홍보 업무를 전면적으로 잘 한다.

(4) 회원 친목 활동 수행, 감정 연락, 우정 증진, 회원 기업 협력 경영 지도 촉진,' 강강연합', 우세 보완, 자원 공유, 규모 우위 형성, 부단히 강대;

(5) 회원에게 경제정보, 무역기회, 금융서비스, 법률자문, 출국시찰, 인원훈련, 주문회 및 교역회를 조직해 회원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인다.

(6)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회원들이 영광스러운 사업에 뛰어들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사회에 보답하고, 고향에 보답하고, 사랑을 바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회원들에게 분쟁을 중재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업무 주관 기관이 제출한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상회 회원은 단위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단원은 상해시 상공부문이 등록 등록 등록 (외지 등록 포함) 을 승인한 주녕 향민이 설립한 각종 기업이다. 경영이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좋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협회 정관을 인정하는 기업은 모두 협회에 가입하여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인회원은 상회 사업에 열심이고 고향 공익사업을 지지하는 상해 (또는 외지) 주녕 향민이다.

제 10 조 회원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 이 신청하고, 분회 추천을 통해 상회 사무국에 회원 자격에 맞는 관련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고, 사무총장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회장 사무회의는 회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 11 조: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업무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이 누리는 권리: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의에서의 의결권을 향유한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3) 회원대회에서 본 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4) 본 협회의 정보를 얻고 본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린다.

(5)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본국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3 조: 회원 의무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며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b) 상공 회의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한다.

(c) 상공 회의소에 상황을 반영하고 상공 회의소와 협력하여 회원 정보, 조사 결과, 사업 요약, 조사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4 조 공상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하는 기업은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제 15 조 회원은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 회 이상 (3 회 포함)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6 개월 이내에 이번 회의에서 규정한 상설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는 자동으로 상무이사회 멤버십을 잃고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은 상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회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상무위원회가 회원 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비판, 교육, 경고를 결정한다. 회원 자격 취소는 상회 사무국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총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7 조: 본 회의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결의안의 절반 이상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회원 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상회의 상무이사, 사무총장, 부회장, 상무부회장 및 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상공 회의소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4) 상공 회의소 연례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상회의 종결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상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상무이사회는 직권을 행사하며, 상회가 선출한 회원이 상무이사를 맡는다. 상설 이사회는 대회의 폐회 기간 집행 기구이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위원회 임기 4 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선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집행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임시이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 19 조: 상무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주주총회 폐회 기간 동안 사무총장과 총재를 보선하고 집행이사, 부사장, 상무 부사장 (다음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 를 추가하거나 해임하기로 했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총회에 상회의 연간 업무와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e)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상공 회의소는 회장 사무실 회의를 설립했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장 사무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린다. 총재 사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총재 사무회의 회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총재 사무회의 회원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상회는 회장 사무회의를 설립할 수 있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상무회장, 상무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사무회의는 업무요구에 따라 또는 일시적인 중대한 문제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개최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총재 사무실 회의의 의무:

(1) 상임위원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및 재정 예산 개발

(3) 상무이사회나 회원대회에 회부해야 할 의안을 확정한다.

(4) 고문과 명예회장을 초빙하다.

(5) 사무국 및 기타 내부 기관의 전임 직원 임명을 결정한다.

(6) 회원 탈퇴를 결정하거나 권고한다.

(7) 회원대회와 상무이사회 사이에 집행이사, 부회장, 상무부회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8) 사무 총장 고용 결정을 채택한다.

(9) 영도상회 산하 기관의 업무;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2 조 상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무이사회와 회장 사무회의 개최 조건이 있는 경우 2 회 회의를 합칠 수 있다.

제 23 조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상의 인선은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는 4 년이며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전무 부사장, 부사장, 전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 24 조 사무총장은 임명제를 실시한다. 즉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와 회원대회의 표결에 제출한다.

제 25 조 본회 회장, 감사, 상무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비공개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협회 회원으로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활동 능력, 상회를 이끌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과 사업심이 강하다.

(4) 회장, 감사회 의장, 상무 부회장, 사무총장 연령이 60 세를 넘지 않는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감사, 상무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개발 요구에 따라 상공 회의소는 집행 회장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행정원장은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상회 상무 부회장이 투표해 결정한다.

제 27 조: 본 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상무위원회, 회장 사무회의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감독한다.

(3)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집행 부사장에서 집행 총재를 지명하고 교체하다.

(e) 사무 총장 후보자 지명.

제 28 조 상회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명예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수 있다.

역대 상회의 회장은 모두 물론 명예회장이었다.

고문은 주녕 사업 발전을 배려하고 지지하며 본회 업무를 열렬히 지지하는 지도자 전문가 학자 걸출한 인사 등 덕망이 높은 사회 유명 인사들로부터 왔다. 본 협회의 발전 요구에 따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명예회장과 고문 후보자는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고, 상무이사회가 심의를 통과한 후 회원대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수여하거나 임용한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원대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에 참석할 때 회원, 상무이사, 부회장 이상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29 조 상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상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내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상회 사무국은 상무이사회의 상설 기구로 상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다른 내장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다른 내부 기관의 전임 직원을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1 조: 상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상무이사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사회는 1 명의 감사, 몇 명의 부감독, 몇 명의 감사를 가지고 있다. 감사회 구성원은 상무이사회나 회원이 추천하거나 상무위원회 회원이 겸임할 수 있다. 감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상임위원회가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는 상황과 그 업무를 감독한다.

(2)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고 감사한다.

(3)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4) 감사회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 및 수정, 주주 총회 심의에 제출

(5) 상무이사회 구성원의 행동이 협회의 이익과 충돌할 때 대표협회가 관계자와 협의한다.

(6) 회원 총회에서 부여한 기타 권리.

제 32 조 감사회 회의는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을 따른다. 감사회 회원은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발표할 권리가 있으며, 표결 결의에 동의, 기권, 반대 등의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의안이 내려지면 감사회 구성원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의 책임자로, 감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감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제 33 조는 주녕 상해상회 회원 분포 특징에 따라 지부와 오프사이트 지부를 설립한다.

(1) 부회장은 상회 상무이사회가 추천하거나 상무위원회 위원이 겸임하고, 부회장은 부회장이 추천하며, 부회장을 몇 명 설치할 수 있다.

(2) 지점장은 본 지점의 업무를 책임진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무국에 제출하고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 도움을 구해야 한다.

(3) 상무이사회는 클럽 회원의 비율에 따라 회비 총액에서 20% 를 클럽의 행사 경비로 인출하고 클럽은 더 이상 회원에게 회비를 받지 않는다.

(4) 지부는 기금 관리 방법을 세워야 하며, 유보된 일부 회비는 지부의 회원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 회비의 사용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상회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34 조: 상회 지점 설립 (오프사이트 지점 포함) 요구 사항 및 조건.

(1) 지점 신청자는 협회 부회장 이상의 직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b) 회원 기업의 수는 20 개 이상이어야한다.

(3) 시장을 버팀목이나 일정 수의 인원으로, 본 상회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자금 사용

제 35 조: 상공 회의소 자산 관리 강화

1.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회의 자산을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조사된 재산 물자 등록부를 건립하여 상회의 모든 자산을 제때에 등록하다.

3. 고정 자산은 반드시 일 년에 한 번 현장에서 실사해야 하며, 반드시 흑자 결손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제 36 조: 상공 회의소의 주요 자금원

(1) 회비 수입 (유료기준은 본 협회 상무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b) 기부 또는 후원, 경우에 따라 상공 회의소 재단 설립;

(3) 유료 서비스 수입;

(4) 이자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7 조: 상공 회의소 지출

(1) 주주 총회 및 기타 회의 개최를위한 회의 비용;

(2) 고용인의 임금, 수당 및 보험료;

(3)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일 비용;

(4) 사무실 임대료, 유틸리티, 통신비 및 기타 사무실 비용;

(e) 기타 필요한 지출.

제 38 조: 상공회의소는 국가 관련 재무회계규정과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에 따라 내부 재무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대회, 상무이사회, 회장사무회의, 감사회에 정기적으로 재무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주관부의 감독과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상회의 재정수지는 반드시 2 년마다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9 조 본회가 종료되면 회원총회를 거쳐 통과해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하며, 뒤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하다. 잉여 자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룹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0 조: 본 헌장은 20 1 165438 년/Kloc-0 원래 헌장에 본 헌장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면 본 헌장이 우선한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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