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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기상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1 조는 기상정보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정보 발표와 전파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충칭시 기상조례, 충칭시 기상재해 방어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상 정보는 다양한 기상 정보, 일기 예보, 기후 예측, 비참한 기상 경고 및 기타 기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기상주관기관은 시 전체의 기상정보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고, 구 현 (자치현 시) 기상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기상정보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 (자치현, 시) 관련 주관 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상 정보 서비스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기상 정보는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각급 당정 지도기관과 방재 감재 관리부의 의사 결정 및 국방 건설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의사 결정 기상 정보;

(2) 대중에게 제공되는 단기 일기예보, 재해성 일기경보, 기상지수 예보, 화재보험 등급예보, 환경기상조건 예보, 지질재해 기상조건 예보 등 공공기상정보, 중요한 일기보고와 기상정보;

(3) 사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전문 및 특별 기상 정보.

기상 정보 서비스는 분류 관리해야 한다. 제 6 조 시 기상주관기구가 소속된 기상대 역은 시 지도부와 방재 감재 관리 부서에 의사 결정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구현 (자치현, 시)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은 시 기상주관기구가 정한 책임 범위에 따라 구현 (자치현, 시) 지도기관과 방재관리부에 의사 결정 기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각급 기상주관기구는 강풍, 폭우, 번개, 우박 등 돌발성 재해 날씨 정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지 정부와 관련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통보해야 한다.

국방 건설과 국가 안보를 위한 의사 결정 기상 정보 서비스는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의사 결정 기상 정보 서비스는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능동적이어야 한다.

의사 결정 기상 정보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제 8 조 각급 기상주관기구와 그 소속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의사 결정 기상 정보는 내부 자료에 속한다. 관련 기관, 부서 및 단위는 의사 결정 기상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할 때 국가 관련 기밀 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9 조 공공기상정보는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한다.

(1) 시 기상대는 시 전체의 공공 기상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2) 구현 (자치현, 시) 기상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공공기상 정보를 발표할 책임이 있다.

(c) 다른 지방 (시, 자치구) 의 공공 기상 정보 및 외국 공공 기상 정보는 본 시 언론에 전파되어야 하며, 시 기상대가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제 10 조 기타 전문 및 특별 기상 정보 서비스는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비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 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본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에 발표하거나 공공매체에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과학연구기관, 학술단체, 개인은 각급 기상대에서 조직한 세미나 및 기타 전문회의나 학술지에 기상정보 예보에 대한 결론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다른 형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기상 정보 제공 및 발표는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표준, 규범, 용어 및 절차를 사용해야 하며,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보충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제 14 조 기상주관기구는 주요 역, 부두, 고속도로, 대형 교량, 야외 관광지에 공공기상 경보 마크를 설치하여 폭우, 번개, 강풍, 고온, 한파 등 재해성 기상 경보 신호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기상주관기구는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실시될 수 있도록 대중을 위한 기상경보 표지판 설정 방안을 조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기상학, 기상학, 기상학, 기상학, 기상학, 기상학)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 기상 경고 표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방송국, 방송국, 신문은 전문시간이나 지면을 배정해 현지 기상대 역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공기상 정보를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 재해성 기상 경고, 화재 위험 등급 일기예보, 지질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기예보, 환경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기예보, 보충, 수정 일기예보에 대해서는 제때에 증방송이나 방송을 준비해야 한다.

방송국이 재해성 일기예보를 받은 후에는 TV 화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기상경보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방송국, 방송국, 신문사가 기상정보 방송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대 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기상 정보 프로그램은 기상 정보를 발표한 기상대 역에서 제작한다. 각급 기상대 역은 기상 정보 프로그램 제작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통신 통신 등의 단위는 공공 기상 정보 전화와 재해성 기상 경보 신호의 원활한 전송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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