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세는 우리나라가 규정 차량을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차량 구매할증료에서 진화해 왔다. 현행 자동차 매입세법의 기본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매입세 잠행조례' 로 200 1 1 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구매세는 차를 살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구매세는 자동차 판매가의 65,438+00% (세금 제외) 입니다. 자동차 구매세의 납세자는 구매, 수입, 자산, 선물 수령, 당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용할 수 있는 과세 차량의 단위와 개인으로 세율은 10% 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전차, 트레일러 등을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