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조례" 제 14 조 자동차 소유자는 두 명 이상, 등록소유자의 이름을 다른 소유자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변경 전후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 * * 소유권 공증증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부 쌍방은 모두 * * * 소유권으로 혼인증을 제공하거나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이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은 차관소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며, 차관소는 본 규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차관소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이사지와 이사지가 차관소에 있는 경우, 본 규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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