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