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엔터프라이즈 전체 - 민법전 제 926 조는 의뢰인의 간섭권과 제 3 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민법전 제 926 조는 의뢰인의 간섭권과 제 3 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설명: 의뢰인의 간섭권은 수탁자와 제 3 인의 계약관계에서 의뢰인이 수탁인의 지위를 대신해 수탁자와 제 3 인의 계약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의뢰인이 간섭권을 행사하는 조건은 첫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대리인은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제 3 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원래 피대리인과 제 3 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녔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민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2020 년 5 월 2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202 1, 1, 10 월 28 일부터 시행을 표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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