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는 반드시 차를 세워 양보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안전법 제 47 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속도를 늦추고 주행해야 한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들은 멈추어 길을 양보해야 한다. 자동차가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를 통과할 때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인을 피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안전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