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자영업자들이 경영장소, 창업 및 직업기술훈련, 직업기술감정, 기술혁신, 사회보험 참여 등에 대한 지원, 편의 및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자영업노동협회는 공상행정관리부의 지도하에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자영업자의 성실한 자율을 유도한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