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영업허가증 조례' 제 2 조 본법에서 행정허가라고 부르는 것은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행정 허가의 설정 및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나 직속 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비준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