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성 용암시 입찰행정허가법 시행기관의 내용;
제 22 조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23 조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법정 허가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본 법은 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권한 부여 조직에 적용된다.
제 24 조 행정기관은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건설법, 법규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의뢰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위탁행정기관과 위탁행정허가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위탁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탁 행정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 허가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행정허가는 행정기관 내 여러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한 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것을 확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방인민정부의 두 개 이상의 부서에서 각각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경우, 본급 인민정부는 한 부서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 각각 의견을 제시한 후 통일적으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7 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정 상품 구매, 유상 서비스 수락 등 부당한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 직원들이 행정허가를 처리할 때 신청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의 검사, 검사, 검역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조직이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문 기술 조직 및 관련 인원은 검사, 검사, 검역 결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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