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사업단위 직원이 국가가 인정한 시간제 학력 학위 교육에 참가하도록 비준한 경우, 등록금 보조금은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즉, 근무한 날부터 직공 최고학력에 기초하여 처음으로 고등학력 학위 교육 (고등교육독학시험 포함) 에 참가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환급하고 등록금은 최대 60% 를 넘지 않으며, 총액은1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등록비, 과외비, 교재비, 증명서비, 출장비, 숙식비, 변호비 등 기타 비용.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시 한번, 재직 학력 학위 교육과 제 2 학력 학위 교육에 참가하는 인원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단위는 더 이상 상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