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리비 청구서를 발행하는 개인인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단위에 대한 대행 업무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세율은 20% 이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중개대리비는 6 개월 이내에 지불하며, 대행료당 2 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 쿠폰 수수료는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리비가 6 개월 이내에 지급되고 각 대리비가 20,000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개비가 2 만원 이상이거나 중개비가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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